받기위한 조건

1. 계약서의 계약자 (임대인) 이름과 건물주 이름이 동일한가

2. 계약자 이름이랑 월세납입자 이름이 같은가

3. 해당 건물로 전입신고를 했는가


준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전입부가 기재되어있는걸 증명하기에)

2. 계약서 사본

3. 납입 증명서류 (인터넷뱅킹 등에 가서 송금확인서나 이체확인증으로 끊어야한다)



Q. 중간에 임대인 명의가 바뀌었다.

A. 그럴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이건 네이버에 등기부등본을 치면 등기소에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돈 1000원 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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